최초합격자의 교육비 미입금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 합격후보자 성적순으로 충원한다.
1차 추가합격자부터는 본원에서 전화로 개별통보 하므로, 이 기간 중에는 추가 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불가, 등록의사 불분명 및 미등록의 경우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 합격후보자로 충원하게 된다.
추가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의 예비 합격 후보자로 충원하게 된다.
기타문의) 02-312-2037